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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1.22 2015고단188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11. 13:10 경 평택시 E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공사 인부인 동료들 약 10여 명과 함께 임금 체불 문제를 공사 관계자에게 항의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43 세), 순경 H(27 세 )로부터 112 신고 관련 내용을 질문 받자, 갑자기 " 야 씨 발 새끼들 아, 니 네 가 경찰관이면 돈 받아 줄 꺼야 빨리 꺼져, 개새끼들 민중의 지팡이면 돈이나 받아 주던가 "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 관인 피해자의 가슴을 두 손으로 밀치면서 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4 수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고, 계속하여 순경 H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평택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인 G(43 세), 순경인 H(27 세) 이 위와 같은 일로 A을 공무집행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술에 취해 이를 제지하려고 경찰 관인 G의 가슴을 수회 밀친 다음 옷을 잡아당기고, 경찰 관인 H의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