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8. 07:0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청당동에 있는 우미 린 아파트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우미 린 아파트 쪽에서 남부대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 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교차로 끝 지점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막연히 비보호 좌회전하던 중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76세 )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8. 5. 8. 08:06 경 천안시 서 북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중증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망 진단서 (D)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실로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