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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31. 선고 2014누2128 판결

사방지지정등처분취소

사건

2014누2128 사방지지정등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호주건설

피고항소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 16. 선고 2012구합5268 판결

변론종결

2014. 10. 10.

판결선고

2014. 10. 3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산 20-2 임야 9,706㎡에 관하여 2011. 12. 22.에 한 사방지지정처분 및 2012. 1. 2.에 한 자연재해위험지구지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장석조

판사 손삼락

판사 김용하

심급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4.1.16.선고 2012구합5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