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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0 2015가합4910

계약해제등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별지 ‘매매계약의 표시' 기재 각 매매계약은 효력이 존재하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6. 22. 아이케이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부산 사하구 O 외 504필지 지상 공동주택사업에 관한 공동사업협약을 체결하고, 2014. 2. 25.부터 같은 달 28.까지 원고들과 사이에 별지 ‘매매계약의 표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들이 구분소유하는 부산 사하구 P, Q, R, S 지상 T연립(이하 ‘T연립’이라 한다) 각 동ㆍ호수에 관한 각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들에게 별지 ‘매매계약의 표시’ 각 해당란 기재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등기부상 T연립 제1, 2, 3, 5, 6, 7동에 관하여는 부산 사하구 P, Q, R 토지만이, T연립 제8동에 관하여는 S 토지만이 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등기되어 있어, 피고는 2014. 3. 4.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이 소유하는 각 구분건물의 대지 중 미등기면적까지 매매대상 목적물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각 잔금지급기일인 2014. 10. 31.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4. 12. 10. 원고들에게 별지 ‘매매계약의 표시’ 각 해당란 기재 추가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지급기일을 2015. 1. 15.로 연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한편 피고는 2014. 12. 1. 원고들에게 이주비 명목으로 각 7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위 나.

항과 같이 확인해 준 잔금지급기일인 2015. 1. 15.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들에게 피고의 사유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확인하고 잔금지급기일을 2015. 2. 16.까지 유예하기로 하되, 유예된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