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0. 22:30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37 세)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조용히 좀 하라.” 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깨뜨린 후 피해자 머리, 이마, 왼쪽 팔, 오른쪽 어깨 부위를 각 여러 번 찌르고, 계속하여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로 된 접시로 피해자 머리를 1회 내리치며 피해자에게 “ 내가 구룡포에서 잘 나가는 사람인데 내 눈에 띄면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C( 피해자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상해 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소 주병을 깨뜨려 피해자 머리, 팔,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사기 접시로 머리를 피해 자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히는 등 범행 방법과 내용, 태양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는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