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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24 2019가단10934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19.부터 2020. 12. 24.까지 연 5%, 그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19. 12. 15.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단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약 2m 높이 옥상(주택 바깥에 설치된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고, 둘레에 약 30cm 정도 높이인 난간이 있었다)에 패널로 2층을 짓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근로자로 일하기 시작했다.

(2) 원고는 2019. 2. 18. 오전 작업을 위해 올라가 있던 이 사건 주택 옥상에서 땅으로 떨어져, 척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함께 일하던 E 이 사건 공동피고였으나 원고가 그에 대한 소를 취하했다. 이 나르던 패널에 맞은 충격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살피듯이 인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들 지위 (1) 피고 B는, 이 사건 주택 소유자로부터 주방, 거실, 화장실 개조 공사와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사람이다.

(2)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고, 원고와 E을 일당 20만 원씩 주기로 하고 일을 시킨 사람이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요양급여(간병료 포함)와 휴업급여를 받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의 8, 갑 제10호증의 2, 갑 제13호증의 1, 2, 을나 제7호증의 영상,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불법행위책임의 발생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일하는 동안 다치지 않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갖추어야 할 의무를 지고,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다치면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대법원2000. 3. 10.선고99다60115판결 등 참조). (2)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공사를 하던 옥상의 난간은 너무 낮아 사람이 떨어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