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30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과료 45,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6. 23:5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양주 2병, 과일오징어햄치즈 안주 합계 44만 원 상당을 시켜 먹고 마신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영업허가증
1. 명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과료형 선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