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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911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2.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 소재 부산지방법원 제 352호 법정에서, ‘ 부산지방법원 2015 고합 182호 피고인 C 외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증 재 등) 사건 ’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위 사건은 “ 피고인 C가 2008. 8. 27. 경 부산 부산진구 D 건물 403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E에게 ‘F 농협 대출담당 자인 G에게 대출을 청탁하는 명목으로 1천만 원을 전달해 달라’ 라며 현금 1천만 원을 교부하였다” 는 것으로, 사실 C는 위와 같이 말하면서 E에게 위 현금 1천만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C 가 하는 말을 들었으며, 위 C 나 E으로부터 위 1천만 원이 공사대금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검사의 “ 증인은 조금 전에 피고인 C가 피고인 E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주었다고

했는데, 확실한 가요” 라는 신문에 “ 확실합니다

”라고 증언하고, “ 공사대금으로 1천만 원을 준다는 이야기를 피고인 C한테 들은 건 가요, 피고인 E한테 들은 건 가요” 라는 신문에 “C 한테도 들었고, E 이한 테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피고인 C가 공사대금으로 1천만 원을 준다는 이야기를 증인한테 언제 했는 가요” 라는 신문에 “ 돈 줄 시점에, 앞에는 나는 돈 금액을 잘 몰랐고, 돈을 집행할 때에 나도 들어 오라고 해서 방에서 집행을 하면서 공사대금 1천만 원이라고 C가 E에게 계약금으로 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던 건 가요” 라는 신문에 “ 예 ”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 증인이 봤다라고 하는 것이 공소사실에 나와 있는 이 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는 가요” 라는 신문에, “ 이 건으로 확실합니다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