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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23 2013고단201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4,610...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1117]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1. 28.경부터 2012. 12. 3.까지 전주시 덕진구 E 2층‘F 게임랜드’에서 ‘카시오페아 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사실은 위 게임물은 '1인용 슈팅 게임으로 조이스틱과 버튼을 이용하여 플레이어를 조정하면서 바다 속 좌우에 등장하는 물고기를 총알을 발사/명중하여 점수를 획득하는 1인칭 비경품 게임으로 단순 조작 또는 외부 장치를 이용하여서는 절대 게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게임이고 배경 이미지는 게임 내용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것이었으나,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기 하드디스크에 설치된 게임물이 아닌 별도의 외부저장장치 이용을 통해 실행되고, 배경 이미지 및 사운드에 따라 별도의 점수가 가산/초기화 되며, 배경이미지의 등장 간격, 물고기의 이동 속도, 주인공의 생명 감소 조건 등이 변경되고, 자동진행기를 이용하여 게임기를 조작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변조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획득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