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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14 2017고단52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7. 05: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호 국로 1291번 길 17 중앙 교차로 앞 도로를 가능 역 방면으로부터 의정부 역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의자로서는 사전에 전방 및 좌우측 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일시 정지한 피해자 C(65 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6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5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72 세 )에게 약 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견적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