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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3136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12. 09:30경부터 같은 날 11:40경까지 광주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PC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바닥에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7. 12. 11:40경 위 F PC방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동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이 PC방 바닥에서 누워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피고인은 머리로 H의 얼굴을 들이받으려 하고, “야 시발놈아, 경찰 새끼들 다 죽여분다”, “돈 받아먹은 비리 경찰관 꺼져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왼쪽 발로 H의 정강이 부분을 2회 찼다.

이로 인하여 H은 피고인에게 피의사실 요지,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면서 H을 밀치고 밖으로 뛰쳐나가 PC방 앞에 주차되어 있던 I SM3 순찰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발로 차 썬바이저 1개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운전하고 있던 H의 오른쪽 어깨부분을 발로 차고, 광주 동구 J에 있는 G파출소에서 H에게 “씨발년”, “칼로 쑤신다”라고 욕설을 하며 수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광주지방경찰청에서 사용하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