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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42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4. 20. 경부터 2014. 9. 30. 경까지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을 하는 ㈜C 의 대표이사였던 자로, 2010. 2. 11. 경부터 2013. 11. 7. 경까지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을 하는 ㈜D( 대표이사: 처 E) 도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F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변제 담보목적으로 피해자 서울보증보험㈜ 와 피보험 자를 ㈜F 로 하고, 차용금 상당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서울보증보험 ㈜에서 단순 금전소비 대차에 대하여는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해 주지 않자 허위 물품공급 계약서를 제출하여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1. 경 전 남 순천시 G에 있는 ㈜D 사무실에서 ㈜F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 사실은 단순 소비 대차임에도 마치 ㈜F 가 ㈜D 을 대신해서 제 3의 판매업체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을 공급 받은 후 ㈜D에 물품을 공급하여 ㈜D으로부터 물품대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물품공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직원 H을 통해 2012. 8. 1. 경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29에 있는 피해자 서울보증보험㈜ 의 광주 지점 사무실에서 그 곳 보증보험 청약업무 담당자에게 위 물품공급 계약서가 정상적인 상거래 물품공급 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서울보증보험㈜ 와『 서울보증보험㈜ 이 보험 계약자 ‘ ㈜D’ 의 피보험자 ‘ ㈜F ’에 대한 위 이행 상판계약 외상 물품대금 ‘240,000,000 원’ 을 지급보증한다』 는 내용의 이행( 상품 판매대금) 보증보험계약( 이하 ‘ 이행 상판계약’ 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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