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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09 2018노69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각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