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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12935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2,206,202원과 그 중 895,992,695원에 대하여는 2017. 8. 1.부터, 1,136,212,81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위 각 약정을 통해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 하나은행에 각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았다.

보증 원장번호 채권은행 보증일 대출예정금액(원) 보증금액(원) 보증기한 주채무실행일 주채무과목 1 C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2016-08-22 1,113,000,000 890,400,000 2017-06-30 2016-08-22 무역금융 2 D 하나은행 2016-11-16 1,335,000,000 1,068,000,000 2017-05-18 2016-11-21 무역금융 3 E 하나은행 2016-11-16 67,000,000 53,600,000 2017-05-18 2016-11-21 무역어음대출

나.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대위변제한금액, 신용보증기금법에서 정해진지연손해금, 위약금, 대지급금, 보증료와 수수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2017. 5. 22. 소외 회사가 위 각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8. 1. 한국스탠다드차티드은행에 위 표의 순번 제1번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898,539,475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그 후 일부 회수함에 따라 그 대위변제금 895,992,695원이 남아 있고, 2017. 8. 17. 하나은행에 위 표의 순번 제2, 3번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1,136,212,81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2016. 1. 31.이후부터는 연 10%이다.

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 중 일부를 회수함에 따라 위 표 순번 제1번의 신용보증약정의 확정손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