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가합57153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12.부터 2014. 10.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12.부터 2014. 10. 3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