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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가합57153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12.부터 2014. 10.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