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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7 2020나5212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쪽 15행부터 제4쪽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관련 법리 1975. 12. 31. 전부 개정된 지적법(법률 제2801호, 이하 ‘개정 지적법’이라 한다

)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토지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복구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지적법 시행령(1976. 5. 7. 대통령령 제81110호) 제10조, 부칙 제6조]이 생긴 점 등에 비추어, 위 개정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고, 또한, 개정 지적법 시행 이후 새로 작성된 카드화된 토지대장에 위와 같이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종전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의 기재가 그대로 옮겨 적어졌다면, 그 새로운 토지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도 마찬가지로 권리추정력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20287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증거 및 갑 제5, 7 내지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조달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선대인 B, C 명의로 복구된 이 사건 각 토지의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 기재 부분은 적법하게 복구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원고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