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8. 대구시 중구 국채 보상로 570-1, 5 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유니온 저축은행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B QM3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유니온 저축은행과 대출금 23,000,000원, 대출금리 연 17.9%, 대출기간 60개월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 유니온 저축은행에게 위 대출의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출금 상당액을 채권 가액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6. 10. 6. 서울 영등포구 C, 101-809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피해자 D과 대출금 3,000,000원, 대출기간 2017. 4. 5.까지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 D에게 위 대출의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출금 상당액을 채권 가액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경 경기도 용인시 소재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의 사무실에서 2,000,000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위 승용차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보충 진술서, 전자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등
1. 차량 인계 동의 각서, 차용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가벼운 1회의 벌금 전과를 제외하고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