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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10 2015고단12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8. 20:20경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중 피해자 D이 오토바이를 타고 역주행을 하면서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무게 1,650g)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고 밀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우안하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오토바이를 타고 일방통행 도로를 정주행하던 피고인이 역시 오토바이를 타고 위 도로를 역주행하던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면서 헬멧으로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내지는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