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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19 2017고단8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17. 1. 27. 01:50 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현 풍교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현풍 중앙로 36 공 영주 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 운전, 음주 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두 차례 선고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음주 수치가 낮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