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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12 2014고단320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11. 03:05경, 하남시 B 앞 도로 편도 3차로에서, 술에 취해 운행 중인 차량들을 가로막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귀가를 위해 순찰차에 탈 것을 권유하자 D에게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들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 D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2. 11. 03:20경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하남경찰서 C지구대로 인치되자 이에 화가 나, 위 지구대 내에 있는 공용물건인 합판으로 된 중앙기둥을 양쪽 발로 수차례 걷어차 수리비 1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3. 손괴 부위 사진 등,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이 사건 이전에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