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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1 2016노718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벌 금 8천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조세 포탈 목적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관련 법인세 및 부가 가치세를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 합계표 금액이 17억 원 상당에 이르는 점, 이로 인하여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 업무를 저해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조세범 처벌 절차법 시행령에서 정한 벌금 상당액 부과 기준에 기초하여 정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 범죄사실‘ 범죄 일람표에 당 심 판결문 별지 범죄 일람표를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