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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11.02 2017고단31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6. 21:00 경 전 남 완도 군 B에 있는 C의 집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동네 주민과 다툰 후 함께 있던 피해자 D(61 세 )에게 “ 거지새끼 같은 놈” 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 내가 왜 거지새끼냐.

내가 밥을 달랬냐.

술을 달랬냐.

” 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인근에서 위험한 물건인 쪽 가위( 날 길이 10cm , 전체 길이 22cm )를 들고 와 피해자의 목을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이 범행에 사용한 쪽 가위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나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