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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61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3,286,628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612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8. 11. 5.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6. 11. 11:1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주차장 앞 도로에서 약 20m 구간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E 주차장에서 F 선부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과실로 G초등학교 방면에서 F 선부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3세) 운전의 H 로체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체 승용차의 수리비 3,286,6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72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8. 11. 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5. 23:0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편의점’ 앞 테이블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