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편취 금으로, 배상 신청인 B에게 50만 원, C에게 295만 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9. 10. 21.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 3446』
1. 사기 피고인은 2020. 8. 23.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Q 카페에 ‘ 에어 팟 프로를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R에게 ‘ 돈을 입금하면 에어 팟 프로를 보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 팟 프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부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에어 팟 프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580,000원을 피고인 명의 S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5,242,700원을 송금 받았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면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대구 동구 동부로 149 동 대구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T 은행 계좌( 계좌번호 : U)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서울 동 터미널에 택배로 송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아니함에도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