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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5.12 2016고단1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4. 10:55 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임은 삼거리 방면에서 북삼 방면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 2 차로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E(58 세) 이 운전하던

F 포터Ⅱ 화물 차 적재함 좌측 옆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싼 타 페 승용차 우측 옆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Ⅱ 화물 차를 적재함 후 레 임 도장 등 수리비 약 19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 사고 가 차량에 대하여), 수사보고( 블랙 박스 캡 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