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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6 2015나25784

헬스이용요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 19.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C 소재 “D”에 관한 회원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계약서는 원고의 대리인인 E과 피고의 이행보조자인 성명불상의 직원 사이에 작성되었다.

1) 이용회원 : E(원고의 남동생) 및 원고 2) 이용기간(3개월) : E은 2014. 7. 19.부터 2014. 11. 2.까지(단체회원 이용기간 15일 연장혜택을 받음), 원고는 2014. 7. 31.부터 2014. 10. 30.까지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일 피고에게 대금 합계 61만 원{= (3개월 회원권 1인당 29만 원 원래 3개월 회원권(1인 기준)의 정상가격은 36만 원이나, 가족할인(= 가족단위로 2인이 이용할 경우 패키지로 1인당 7만 원씩 할인)을 적용받아 29만 원(= 36만 원 - 29만 원)이 된 것이다.

× 2명) 락커비 1인 3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때부터 E은 위 휘트니스의 헬스장과 락커를 이용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31.부터 위 휘트니스를 이용하였는데, 피고의 직원이 원고에게 락커비 3만 원의 추가 납부를 수차 요구하자 이 문제로 서로 갈등을 빚던 중 원고는 이른바 '1 1 행사'로 락커비를 면제받았음에도 피고가 당초 계약사항과 다르게 락커비 3만 원의 추가 결제를 요구하였다고 주장한다.

2014. 8. 26. 원고는 2014. 8. 11.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위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같은 날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