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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가단20521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080,115원 및 그 중 98,890,484원에 대하여 2019.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