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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8.11 2017노1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그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나. 원심의 형( 징역 6년, 80 시간 이수명령)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피해자의 사회 연령, 피고 인의 교회 내에서의 지위,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성적 자기 결정권 행사에 관한 판단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자신의 지위와 위세를 드러내면서 간음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는 경찰과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간음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에게 ‘ 싫다’, ‘ 차에서 내려 달라’ 는 등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③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고인 발언의 특이 성과 구체성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꾸며 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기 전 피해 사실을 E 교회 목사에게 상담할 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 하나님이 피해자가 외로 우니까 도와 주라고 하였다’ 는 말을 들었다고

말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성관계 당시 현실적으로 자유의 사가 제압된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자유의사가 억눌린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력이 행사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