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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9 2014고정674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9. 09:00경 서울발 부산행 새마을호 제1001열차를 수원역에서 승차하여 김천-구미역간 운행 중일 때 목적지인 대전역에서 하차하지 못하고 그 열차의 7호차 37호석에 앉아 있었다.

이때 마침 그곳을 순회 중이던 피해자인 코레일관광개발 서울지사 소속 열차승무원 B(28세)이 PDA로 대전역에서 하차하지 못한 것을 알고 다음 역에 내려 대전역까지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하였으나 동대구역까지 여행하겠다고 하여 추가요

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분이 나빠 요금 지급을 못하겠다고 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왼쪽 뺨부위를 1회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차내 순회 및 여객안내 업무를 약 10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동영상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