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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1.14 2018가단346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피고 C, D, E, F, G, H은 각 7/49, 피고 I은 3/49,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사천시 L에서 분할된 토지로, 1913. 11. 10. M에게 사정되었다.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위 M의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않고 이는 현재 미등기 상태이다.

나. 사천시 L를 본적으로 하는 N은 1921. 4. 3. 위 본적지에서 사망하였고, 위 N의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인 O은 1956. 10. 3. 사망하였으며, 위 O의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인 P는 2002. 8. 9. 사망하였다.

P는 망 Q과 결혼하여 망 R,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 피고 H을 자녀로 두었고, 망 R은 피고 I과 결혼하여 피고 J, 피고 K를 자녀로 두고 있으므로, 위 각 피고들의 상속지분은 피고 C, D, E, F, G, H은 각 7/49, 피고 I은 3/49, 피고 J, K는 각 2/49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사천시장으로부터의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13. 11. 10. M에게 사정되었고, 피고들의 선조인 N 역시 이 사건 토지의 모번이라 할 수 있는 사천시 L를 본적으로 하며 위 본적지에서 사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과 피고들의 선조인 N은 동일인으로 판단된다.

나. 한편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망 S은 이 사건 토지에 접한 사천시 T 토지를 소유하며 이에서 거주하였는데 원고는 망 S의 장남인 망 U의 아들인 점, 원고는 망 S이 1943. 8.경 차남 V이 살 집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결국 V은 이 사건 토지에서 거주하지 않았고 원고가 망 S의 점유를 이어받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위 사천시 T 토지 및 이 사건 토지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