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7.21 2016노182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7,000...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믹서의 블레이드 피로 파 단은 전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극히 이례적인 사고였다.

피고인

A, B이 이 사건 믹서의 관리운영 과정에서 취한 방식은 제품의 매뉴얼이나 회사 내부 지침, 동종 정유업계의 일반적인 방식에 부합하는 것으로 설령 진동 측정장치나 원격 전원 차단시스템 등의 정밀 장비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 한, 사고 직후의 대응 조치 역시 회사 내부의 지침과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 거기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설령 믹서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피고인 A, B의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믹서의 설계 시공상 하자에 기인한 것일 뿐이므로 위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벌금 700만 원,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의 요지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비록 원유 저장 탱크 안에서 저속으로 회전하는 블레이드가 피로 파 단 되었다는 국내 동종 업계 및 해외의 발생 보고가 없었고,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