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9.경부터 같은 해 12. 20. 19:00경까지 춘천시 B다방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1,000원을 넣으면 50점을 기본점수로 받은 다음 1게임당 점수를 걸고 오렌지, 체리, 망고 등 화면에 나타나는 과일의 숫자 및 배열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1,000원권 지폐를 투입한 후 체리마스터 게임물을 하여 획득한 점수 500점당 10,000원으로 환전을 해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초범, 범행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