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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0 2015가단2727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866,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2017. 2.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4. 11.경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74-3 일대에 짓는 ‘평택 라마다앙코르호텔’ 각 객실을 매도ㆍ분양하고 있었다.

피고가 2014. 11. 29.자 조선일보 A17면에 ‘평택에 있는 수익형 호텔’이라면서 ‘6,000만 원으로 매월 70만 원씩 평생 따박따박! 이곳에 투자 안하면 어디 하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위 호텔 객실 분양과 관련 전면광고를 냈다.

그 광고를 본 원고가 거기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어 B에게 분양 내용을 문의한 다음, 2014. 12. 3.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매봉역 1번 출구에 마련된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였다.

위 모델하우스에는 피고가 수분양자와의 분양계약 체결을 위임한 분양팀 소속 C이 분양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다.

원고는 C으로부터 수익성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수분양자가 분양대금 중 계약금 10%, 잔금 30%를 피고에게 직접 납부하고, 중도금 60%는 피고가 지정ㆍ알선하는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충당하되 완공 후 담보대출로 변경되기 전까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피고가 부담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원고는 2014. 12. 19.경 다시 위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C의 안내로 위 호텔 객실 2개(3층 4호, 4층 5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금 합계 31,902,880원(=3층 4호 15,842,180원 4층 5호 16,060,7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또한, 잔금 선입금 시 피고가 위 호텔 준공일 무렵까지 매월 은행 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한다는 C의 권유를 받아들여 2014. 12. 22.경 잔금 합계 47,963,580원(=3층 4호 15,842,180원 4층 5호 32,121,4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한 돈은 합계 금 79,866,460원 =계약금 합계 31,902,880원 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