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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8.19 2016고단12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 16. 10:00 경, 2016. 1. 31. 09:45 경, 2016. 2. 2. 10:33 경, 2016. 5. 8. 09:43 경 총 4회에 걸쳐,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467 소재 홈 플러스 성서 점 앞 4 차선 도로를 C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6. 5. 14. 14:20 경 같은 구 두류동 소재 크리스탈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시 서구 국채 보상로 65길 12-1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량 방범용 CCTV 자료 회신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8. 2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 유예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2016. 3. 16. 벌금 200만 원에 처하는 선처를 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