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C 공소장 기재 ‘D’는 ‘C’의 오기가 명백함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4. 8. 19:20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에 있는 백석자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백석파출소 방면에서 삼성자동차학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가량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차선을 지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3. 4. 8. 19:20경 양주시 백석읍에 있는 세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오산리에 있는 백석자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과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42쪽)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