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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21 2019고정144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1층 'C' 마사지샵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등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 'C' 마사지샵에서 인터넷 유흥사이트인 ‘D'에 광고를 올려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유사성교행위 및 마사지 대금 명목으로 1인당 1시간에 8만 원씩을 교부받고 위 샵 내 방실로 안내하여 E(여, 19세)를 비롯한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및 광고사이트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