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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4 2016노13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노래 주점에서 유흥을 즐기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주점 업주 등을 상대로 식품 위생법위반 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A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의 허리띠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머리로 경찰관의 이마를 들이박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이 주점 업주 등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또 한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