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제13행의 “각 증거”를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으로, 같은 면 제14행의 “인가 20호 이상”을 “인가 23호 이상”으로, 같은 면 제16행의 “개방되어 있고 마을과 사이에 언덕이나 나무 등과 같은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아”를 “개방되어 있어”로, 같은 면 제17, 18행의 “이러한 인정사실을 종합하면”을 “이러한 인정사실에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관련 사건의 현장검증 당시(2016. 5. 23.) 마을 경로당에서 이 사건 묘지가 조망되지 않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묘지가 그 주변에 식재된 나무들과 숲에 가려있었기 때문이고, 수목이 울창하지 않은 겨울철에는 마을 경로당에서 이 사건 묘지가 조망되었던 점, ② 이 사건 묘지와 인근 마을 사이에 낮은 언덕이 위치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묘지와 마을 경로당 등이 위 언덕보다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마을 경로당 등에서 이 사건 묘지를 조망하는데 위 언덕이 별다른 장애가 되지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