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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1.15 2019가단614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구례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6. 피고들은 2009. 3. 30. D으로부터 주문 기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하고, 2009. 4. 1. 피고들 명의로 위 근저당권 중 각 1/2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쳤다”를 추가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