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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13 2016고단48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빌딩 406호 D 지점에서 보험상품 영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년 7월 초순경 위 D 지점 사무실에서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 나는 노무 회계 대행업무를 하는 사람인데 E 직원들의 퇴직금 적립계좌를 내가 소개하는 신한 생명 퇴직연금상품으로 옮기면 1년 후 적립된 퇴직금을 인출해서 복지 센터에 돌려주고, 복지 센터를 노인회 회장들에게 소개시켜 주고 신문에 광고 하여 많은 이익을 볼 수 있게 해 주겠다.

퇴직연금 상품으로 갈아타려면 우선 내 계좌로 돈을 입금해 주어야 퇴직금 통장이 개설된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나 피고인 어머니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 운영의 복지 센터 직원들을 위한 퇴직금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16. 경 퇴직금 연금보험 납입금 명목으로 38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G) 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654,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내역, 모집 경위 서 및 법인 대표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