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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09 2018노1825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6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대량의 폐기물을 투기하여 환경을 훼손하고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켰음에도 원상 복구 조치를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1 면 범죄 사 실란 제 2 행의 “2013. 5. 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6. 25.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는 “2015. 9.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6.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의 잘못된 기 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고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