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 권의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위 금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2. 경 경북 군위군 B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C ’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인 D 등이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E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F ) 로 5,0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게임 머니를 걸고, 그 결과를 맞히면 배당률 만큼의 배당금을 지급 받고, 예측이 어긋나면 게임 머니를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부터 2016. 4. 15.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89,690,000원을 충전하고 합계 89,220,000원을 환전 받는 등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G 제출 C 관련 회원, 총판 명부, 정산 내역 엑셀 파일 일부 내용 출력), 수사보고 [C를 통해 1억 5천만 원 이상 도박자 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후 도박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