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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177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6. 19:30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1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 내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 씹할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집어 던지고 에어컨을 잡고 흔드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식당을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며 알콜의 존 증 치료를 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업무 방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았던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