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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03 2013노1011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과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을 마셔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에 해당하고 양극성 정동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과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을 마신 사실 등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평소 주량이 소주 3병인데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소주 2병을 먹어서 술이 취하지는 않았지만 정신과 약을 술과 같이 먹어서 갑자기 잠을 잔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5쪽)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을 복용하고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계속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앞으로도 치료가 필요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홀로 피고인을 포함한 자녀 3명을 키우는 등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