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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5079948

양수금

주문

1.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7,024,059원과 그 중 53,568,900원에 대하여 2014. 3. 27.부터 갚는...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덕암새마을금고로부터 피고 A에 대출금채권 12,790,275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아래에서는 하나캐피탈)로부터 피고 A에 대한 대출금채권 127,024,059원을 각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덕암새마을금고, 하나캐피탈로부터 대출받은 바 없고, 대출관련 서류는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보건대 갑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덕암새마을금고가 사용하는 용지에 2007. 11. 9. 피고 A이 덕암새마을금고로부터 5,500만원을 대출받는다는 피고 A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위 대출은 D의 채무를 피고 A이 인수한다는 취지의 문서(아래에서는 이 사건 대출약정서 등)가 각 작성된 사실, ② 하나캐피탈이 사용하는 용지에 2007. 11.경 피고 A 명의의 자동차건설기계 구입자금 대출신청/약정서(아래에서는 이 사건 대출신청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을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대출약정서 등과 대출신청서는 E과 F가 피고 A 명의로 대출받기 위하여 위조한 문서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각 대출금 채권은 E, F가 피고 A 명의를 위조하여 대출받은 것이므로, 이를 피고 A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 갑제1, 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와 G가 이 사건 대출신청서에 연대보증한 사실, 이 사건 대출신청서에 따른 대출 원리금은 2014. 3. 26. 기준으로 127,024,059원(원금 53,568,900원)인 사실, 원고는 하나캐피탈로부터 위 대출 원리금 채권을 양수한 사실, G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