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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5.20 2019가단50796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17.부터 같은 달 20.까지 필리핀 세부에 있는 스쿠버다이빙 업체인 ‘C’에서 피고로부터 스쿠버다이빙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피고는 위 스쿠버다이빙 업체에서 근무하던 스쿠버다이빙 강사였다.

나. 피고는 2016. 2. 20. 10:00경 필리핀 라푸라푸시 D 인근 바다에서 원고를 상대로 스쿠버다이빙 교육을 하던 중, 수심 약 31m로 내려간 후 원고의 양다리를 피고의 허리 부위에 감게 하고 갑자기 원고가 물고 있던 호흡기를 뺀 후 원고에게 키스하여 추행하고, 같은 날 12:00경 위 장소에서 수심 약 41m 내려간 후 원고가 물고 있던 호흡기를 빼고 원고에게 키스하였다는 강제추행죄로 2016. 11. 24. 이 법원 2016고단4193호(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로 기소되었다.

다. 원고는 2016. 12. 16. 피고와 사이에서 관련 형사사건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800만 원을 지급받고 원고가 피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비롯한 불이익한 처분을 원하지 않고 민사상으로도 예상치 못한 후유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 11. 관련 형사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 등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1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그로 인해 원고가 우울증 등을 비롯한 후유증에 시달리게 되었고 이는 이 사건 합의가 정한 예상치 못한 후유장애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의 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