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기초사실
원고는 2019. 4. 18. 피고들 소유의 서울 관악구 D 토지 및 그 지상에 신축 중인 건물(2019. 4. 27. 사용승인을 받고 2019. 5. 7. 피고들 각 1/2 지분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토지 및 건물을 함께 호칭하는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3,10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6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E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800,000,000원의 채무를 원고가 인수하여 F조합 대출로 변경하며, 나머지 잔금 2,140,000,000원은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을 임대하여 수령할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하여 그 반환채무를 원고가 승계하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보기로 약정하였다
(다만, 피고들의 요구에 의해 매매대금이 2,800,000,000원인 것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차액에 해당하는 300,000,000원을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차용한 것처럼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구체적인 사항을 ‘매매계약서 별지’로 작성하였는데, 2019. 5. 1. 수정된 별지(갑 제5호증)에 의하면 매도인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24,000,000원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추후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발생하거나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전해 주며, E은행 중도상환수수료는 원고가 부담하고, 준공일로부터 5개월이 되는 2019. 9. 26.까지 임대보증금이 잔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매수인은 잔금을 지불하고 피고들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16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