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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16 2019나7375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85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6...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안성시 C에서 ‘D’을 운영하는 원고가 2016. 12. 15. 피고에게 육묘 6,800주{품목: 겨울대명(오이 모종), 단가: 420원/주}를 대금 2,856,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위 육묘를 모두 인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육묘 대금 2,856,000원과 이에 대하여 인도일 다음날인 2016. 12.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8. 10.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정한 연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불량 육묘를 판매하였고, 납품기일도 지키지 못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나, 위 오이 모종과 전혀 관련없는 시점에 관한 출하주별 출하내역 조회(을 제1호증, 2016. 2. 19. ~ 2016. 2. 29.의 내역이다), 피고 인근에서 오이 농사를 짓고 있다는 농민들이 원고가 판매한 육묘가 불량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작성한 을 제2호증(각 진술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판매한 육묘에 하자가 있다

거나 원고가 납품기일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가 일부 항소한 취지에 따라 위 인정보다 적은 범위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