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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26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7. 03:2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아파트 D 동 앞길을 위 아파트 입구 방면에서 지하 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38세) 이 운전하는 F 그 랜 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쐐기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그 랜 져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 여, 4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 종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의(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 중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