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6.24 2015고정8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1996. 11. 4. 혼인하여 2014. 5. 27. 이혼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10. 초순 00:00~0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아파트 502동 9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 바닥에 떨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20. 18: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피해자가 냉정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7. 16. 23: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방 안에 있던 선풍기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7. 중순 밤시간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손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 중순 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가게에 나오지 말라고 했음에도 피해자가 나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6. 18. 03:00~04: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해자가 늦은 시간까지 회식하고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의 차량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내리면서 옆구리를 발로 차고, 다시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차량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경찰서로 차량을 운전한다는 이유로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목을...